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F-6 비자(결혼비자)를 부여 받고 외국인등록증에 1~2년의 체류기간을 인정 받고 국내에서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체류기간 만료 시 연장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F-6 비자 연장 신청 절차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신청 (필수 미신청 방문 시 대기 오래걸림)
주민등록등본 1부 (온라인발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1부 (아이가 있을 경우 아이 이름으로 발급, 온라인발급가능)
외국인등록증
관할지역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방문
비자연장 완료
위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비자연장 신청이 완료됩니다.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https://www.hikorea.go.kr/Main.pt?locale=kr
위 주소로 접속 하여 민원신청 > 방문예약 > 방문예약 신청 (비회원 가능) > 신청서 작성 (체류기간연장 선택) > 방문예약 일자/시간 선택 (나열된 시간 중 흰색 선택가능 회색은 예약완료 로 불가)
신청서 작성 하시면 접수 번호 부여되고 선택한 날짜에 맞추어 관할지역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위 주소로 접속 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발급형태 선택, 수령방법 선택 > 신청하기 > 본인인증 > 서비스 신청내역 > 문서출력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입력 > 발급 대상자 선택 (아이가 있을 경우 아이 이름으로 발급해야 하므로 가족 체크 자녀 선택) > 증명서 종류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 중 선택 ( ) > 등록기준지 체크 >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 체크 > 수령방법 (직접 인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함) > 신청사유 선택 (국내 기관 제출) > 신청하기 > 인쇄
관할지역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방문
사전에 방문예약 한 날짜에 관할지역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방문 하여 접수 순번대로 신청하시면 비자연장 신청이 완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