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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정차 문콕 뺑소니 당하면 CCTV 열람방법

by 은솔아빠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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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솔아빠입니다.

 

주차장 CCTV 설치 모습 사진

어이없는 문콕, 주차 뺑소니 사고

공공장소의 주차장이나 마트등에 주차후 볼일을 보고 돌아왔을때 문콕이나 주차뺑소니를 당하면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나고 난감할겁니다. 하지만 이미 가해차량은 보이지 않고 아무조치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 정말 속이 끓고 화가 날 수 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 닥칠 경우 기대해 볼 수 있는게 주변의 CCTV죠. 만약 내 주차 위치를 촬영중인 CCTV가 있다면 열람을 요구하여 가해차량을 찾아내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CCTV 열람요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열람요구 방법

주.정차 시 문콕이나 뺑소니를 당했다면 경찰 신고 및 입회와 상관없이 CCTV열람이 가능합니다. CCTV 설치 소유자에게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열람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비식별화(모자이크 처리 또는 종이등으로 얼굴 가리기) 조치를 하고 난 후 열람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35조에 의거한 내용으로 단순히 타인의 얼굴이 찍혔다고 해서 열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CCTV 열람요구 거절 시 방법

위와 같은 내용으로 CCTV 열람을 요구했지만 거절을 당한다면 해당 사업자나 해당 관계자 또는 단체등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생명, 신체등에 해를 끼칠 수 있거나 재산등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열람을 제한 또는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같은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만약 거절 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정책 신고센터 www.privacy.kisa.or.kr  에 신고하거나 전화 118번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혹시 주.정차시 문콕이나 주차 뺑소니 사고를 당하실 경우 주위 CCTV를 확인 하시고 열람방법을 통해 피해 내용에 대한 보상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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